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에게 ‘숙제’가 하나 주어집니다. 바로 ‘연말정산’인데요. 국민의 편의에 맞게 계속해서 간소화되어 온 연말정산. 간편해진 만큼 조금만 알아본다면, 더 쉽게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어킵을 읽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숨겨진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! (오늘 아티클은 ‘근로자 연말정산’에 관한 이야기예요!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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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오늘의 a;keep 미리보기
- 연말정산 이해해보기
- '연말정산 간소화' 숨은 기능 찾기
- 2024년 달라지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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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는 회사에서 준 월급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닌, 중간에 세금이 차감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세금이 정해지는 항목들이 다양하고, 기준이나 정산 방식이 사람마다 세분화되어 있죠. 매달 낸 세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빠진 세금을 연말에 정리합니다. 이때, 많이 낸 세금은 환급 받고, 적게 낸 세금은 더 내죠.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정산도 이때 이뤄집니다. 정확히 따지면, 연말정산은 ‘13월의 월급’이 아닐 수 있어요. 매월 낸 세금을 연 단위로 정확하게 ‘정산’하는 것일 뿐이니까요.
이 ‘정산’, 올해도 역시 계속됩니다. 2023년에 있었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‘2023년 귀속 연말정산’,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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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2023년 귀속(2024년 진행) 연말정산 일정
- '23. 12. 1 ~ 1. 19 :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동의
- ‘24. 1. 15 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
- '24. 1. 20 ~ 3. 11 :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증명 자료 다운로드
- '24. 1. 20 ~ 2. 28 :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 수집
- '24. 2. 1 ~ 2. 28 : 공제 신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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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
Q.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나요?
A. 아니에요. 이미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상황에서만 돌려받고, 반대로 적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.
Q. 무조건 지출이 많을수록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?
A. 그건 아니에요. 세금 공제(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항목)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. 이 항목에는 제각각 기준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항목 별로 공제율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소비했어도 효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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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중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오픈하는 ’연말정산 간소화’ 서비스로 클릭 몇 번이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.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하나하나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여기서 ‘국세청에서 내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것’을 동의하면 자료를 다운 받을 것 없이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집니다. (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.) 민감 정보가 있다면 일괄제공 동의 시 제외하고 싶은 자료를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. 국세청에 들어가 자료를 다운 받기 귀찮은 분들은 홈택스에서 1월 19일까지 ‘동의’하면 되는데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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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: 홈택스에 접속해 [연말정산 간소화] > [연말정산 일괄제공] > [(근로자용) 일괄제공 신청확인/동의/취소/조회를 선택](로그인 필요)
2단계 :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다음,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, 마지막으로 확인(동의)하기 버튼을 누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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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: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
2단계 :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[자주 찾는 메뉴]에서 [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] 선택
3단계 :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다음,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, 마지막으로 확인(동의)하기 버튼을 누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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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소속된 회사에 따라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. 회사에서 국세청에 ‘간소화 자료 일괄제공’ 등록을 따로 해야 하거든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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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이 건이나 잘못된 내역 정정 등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문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. 우선, 인터넷 상담은 홈택스의 ‘인터넷 상담하기(클릭)’를 활용할 수 있어요.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음성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죠. 그런데 1~2월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대기 인원이 많아 음성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‘전화 상담 예약하기(로그인 필요)’를 활용해 상담을 미리 예약도 가능합니다. 방문 상담도 홈택스 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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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 문의 : 국번 없이 126번
-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 : 국번 없이 126번 > 키패드 5번
- 전화 상담 예약하기 :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상단 바에서 [상담, 불복, 고충, 제보, 기타] 클릭 > [전화상담 예약하기] 클릭
- 방문상담 예약하기 :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상단 바에서 [상담, 불복, 고충, 제보, 기타] 클릭 > [방문상담 예약하기]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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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전화 상담 시 알면 좋은 내용
- 전화 상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~18시. (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가능)
- 6개 세법분야인 원천세(연말정산),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, 부가가치세, 법인세, 상속/증여세에 대해 상담 가능.
- ‘전화상담 예약’ 시 신청하는 날에서 평일(근무일) 기준 다음 날로만 상담 예약 지정이 가능. 시간은 2시간 간격으로 선택 가능.
- ‘전화상담 예약’은 1일 1회만 신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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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신고가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예상치 못했던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질문을 올리거나 판례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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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네이버 엑스퍼트’는 실시간 상담부터 라이브 클래스까지,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. 여기에서 “연말정산”을 검색하면 다양한 세무사들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닌,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내게 맞는 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활용해봐도 좋아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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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! 자주 등장하는 연말정산 용어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. 그 중 매번 헷갈리는 ‘소득공제’와 ‘세액공제’의 차이를 쉽게 알아 볼게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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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공제: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. 보통 세금은 ‘소득의 00%’ 이렇게 비율로 부과가 되죠? ‘소득공제’는 과세 기준이 되는 ‘소득 금액’을 줄여주는 거에요.
- 세액공제: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. 결정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, 조건에서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혜택이 좋아요.
- ‘소득’ 공제는 기준이 되는 내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, ‘세액’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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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근로자의 개별 소득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부여하는데요. 기준 금액의 범위를 설정하고, 이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정해져 놨어요. 이 기준을 ‘과세표준’이라고 합니다. (예를 들어, 연 소득이 5,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, ‘과세표준’의 “5,000만 원 ~ 8,800만 원” 구간으로 적용) 이 과세표준의 소득 액수 범위가 달라졌어요. 물가 상승을 고려해 구간의 액수가 상향된 것인데요.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고 해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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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어요.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,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.5%의 공제율이 적용돼요.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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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비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.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으로, 연간 납입한 금액의 ‘몇 %(세액공제율)’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거죠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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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문화비’와 ‘전통시장 사용액’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어요. 4월 이후로는 각각 40%와 50%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. 기존보다 10%p 상향된 것이죠.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단,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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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의 내 소비 습관은 내년의 연말정산을 풍요롭게 만들어요! 내년 연말정산을 위한 좋은 소비 습관을 정리했어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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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에요. 소득에 따라 저축한 금액의 13.2% 또는 16.5%를 내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, 최대 약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. 2023년부터 공제 한도가 높아진 만큼 개인연금, 퇴직연금 등 공제가 되는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절세 혜택을 더 챙길 수 있겠죠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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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에요. 현금 사용분을 국세청에 등록하기 위해선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요. 문화비, 전통시장 사용액과 같이 일부 공제가 더 적용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은 습관처럼 하는 게 좋아요. 만약 사업장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, 신고도 가능해요. 국가에서는 신고 포상금까지 운영(클릭)할 정도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장려하기도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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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공제율이 80%로 상향(기존 40%)되었어요. 대중교통 이용으로 환경도 지키고 환급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건 어떨까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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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특정 조건(클릭)에 부합하면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다만,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요. 세액공제로 하면 상대적으로 절세 혜택이 높지만, 그 만큼 기준이 까다롭습니다. 세액공제 시 간소화 서비스 말고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도 기억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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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치를 연말정산 만큼은 쉽고 빠르게 해결하길 바랄게요. 또, 2024년 절세를 부르는 소비 습관을 통해 내년에 할 연말정산도 보다 즐겁게 맞이해봐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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